풀무원은 고객의 의견을 소중히 여깁니다
풀무원 고객기쁨센터

고객기쁨활동

CCM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의 CCM 체계

풀무원고객기쁨센터로 접수되는 고객의 소리(voc)를 제품과 서비스의 기획, 개발, 생산, 판매 전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CM실천 다짐

풀무원식품은 2007년 CCM 인증을 획득하여 전사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CCM실천을 다짐합니다.

실천다짐
고객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조기준을 준수한다.
고객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통관리 기준을 준수한다.
고객의 불만은 적극적,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고객의 불만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도록 한다.
고객의 불만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고객의 불만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고객의 불만처리과정에서 제시된 약속은 지킨다.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감사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고객의 정보는 사전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고객불만 처리절차

풀무원식품은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1 접수
    • E-mail
    • 인터넷홈페이지
    • ARS
    • 방문
    • 우편
  • 2 현장방문
    • 신속한 방문
    • 지역별 가맹점장 / CS전문요원
    • 현상파악
  • 3 원인분석
    • 품질경영실
    • 공장QA
    • 식품안전센터
  • 4 대책수립
    • 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
    • 재발방지 교육
  • 5 고객보고
    • 결과보고, 고객보상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한 보상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제목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1. 함량, 용량 부족
2. 부패, 변질
3. 유통기한 경과
4.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5. 부작용
6. 용기 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손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함. (금액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피해유형
1. 함량, 용량 부족
2. 부패, 변질
3. 유통기한 경과
4. 이물혼입
보상기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비고
피해유형
5. 부작용 6. 용기 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보상기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
비고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손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함. (금액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고객불만 접수방법

풀무원식품은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화, 인터넷, FAX, 우편 등 다양한 체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접수
  • 고객기쁨센터 : 080-022-0085 (수신자 부담)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우편접수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4 번지 로즈데일 빌딩 7층 고객기쁨센터 (우편번호 : 135-744)
온라인접수
  • www.pulmuone.co.kr (고객의 소리 게시판)
방문접수
  • 제품 구입처 및 우편접수처
FAX접수
  • 02-6499-0143